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24-10-15
- 공포
- 2024-11-29
- 시행
- 202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479호
개정이유 — 가맹등록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에 관한 전통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입법 미비 해소하고, 가맹 편의성 향상을 위해 한번의 신청서 작성으로 모든 유형(지류, 모바일, 카드형)의 상품권을 가맹할 수 있도록 가맹 서식 개선
- 가(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안 제8조의2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 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 나(서식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전자)을 삭제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추가 * 가맹 갱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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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임사항 구체화) 가맹점이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가맹점 갱신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 위임사항을 조문에
반영*(안 제8조의2)
* 현행 시행규칙 제8조의2(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조문제목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및 갱신‘으로 하고,
동 조항 중 ’등록‘을 ’등록 또는 갱신‘으로 수정
나. (서식개선) 가맹등록 신청서를 갱신하는 경우에도 활용*토록 개선하고 상품권 구분(종이,전자)을 삭제
- 이에 더해 등록제한업종 확인을 위한 필요 자료 제출에 대한 사전 동의 서명 추가
* 가맹 갱신도 일정 기간 경과 후 새로이 가맹을 등록하는 것이므로 신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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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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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9-05
- 예고 종료2024-10-15
- 공포2024-11-29
- 시행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