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3-26
- 의견제출 마감
- 2010-04-15
- 공포
- 2010-06-28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0-63호
개정이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재래시장 명칭 변경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령에서의 명칭 변경
-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된 최소 점포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2가지 범위로 정하고, 상권 위축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출액 증감, 인구증감, 사업체수 증감 여부로 함
- 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등 명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지원한도, 절차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 라
‘시장경영지원센터’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에서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 마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비영리법인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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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래시장’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
법 명칭의 변경에 따라 시행령에서의 명칭 변경
나. 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규정
대통령령에 위임된 최소 점포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따라 2가지 범위로 정하고, 상권 위축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출액 증감, 인구증감, 사업체수 증감 여부로 함
다. 상권활성화사업 지원대상 등 명시
상권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 지원한도, 절차등을 명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
라. ‘시장경영지원센터’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
시장경영지원센터의 명칭을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상권활성화구역에서의 상권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
마.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
비영리법인인 ‘상권관리기구’ 설립 승인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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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3-26
- 예고 종료2010-04-15
- 공포2010-06-28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