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4-30
- 의견제출 마감
- 2015-06-09
- 공포
- 2015-08-03
- 시행
- 2015-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17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개정(‘15.2.3일 공포) 됨에 따라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장정비사업 중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개정 법률(「주택법 시행령」, ’14.12.23 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안전시설물 관련 조문 정비안 제9조제1항제2호다목, 안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2호
법률에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문이 추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타법개정(「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관련 조문 정비안 제25조
「주택법」상의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요건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대상 제외 관련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 안전시설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시장정비사업 관련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시설물 지원 근거 마련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할 때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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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업기반시설
상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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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30
- 예고 종료2015-06-09
- 공포2015-08-03
- 시행201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