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2-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1-14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454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일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결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사무에 대해 지원대상 및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
- 가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5조 제4항
- 나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9조 제2항, 제6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5조 제4항)
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등에 대한 지원기준 및 절차의 위임 근거 개정(제9조 제2항, 제6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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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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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5
- 예고 종료2020-01-14
- 공포2020-04-21
- 시행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