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5-14
- 공포
- 2019-06-04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9-159호
개정이유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대통령령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토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922호, 2018.12.11. 개정, 2019.6.12.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업종 및 소득기준 명시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 신설
기존 시행령 별표1에 명시하였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업종 및 소득기준을 제9조의15제2항 및 별표1의2를 신설하여 명시
- 나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현행화별표1 개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의 분류코드 및 업종 설명을 10차 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맞게 현행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 기준을 별도의 조문과 표로 분리하여 명시하고, 관련 업종 분류를 최신 기준으로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외 기준의 법령 체계 정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제한 예외를 인정받는 업종과 소득기준을 별도의 조문(제9조의15제2항)과 별표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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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 등)
변경 전
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
변경 후
제9조의15(등록 제한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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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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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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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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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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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04
- 예고 종료2019-05-14
- 공포2019-06-04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