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9-01-28
- 공포
- 2019-02-12
- 시행
- 2019-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18-44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44호, 2018.8.14. 개정,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대상, 종류 및 고시 위임 근거 마련제9조의2
- 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위탁 업무에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추가제3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기준과 관련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입니다.
핵심
안전시설물 점검 기준 마련
안전시설물이나 비 가리개 등을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는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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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16(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물, 비 가리개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의 대상과 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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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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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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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5. 조문별_제·개정이유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_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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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19
- 예고 종료2019-01-28
- 공포2019-02-12
- 시행201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