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6
- 공포
- 2021-09-30
- 시행
- 2021-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406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557호, 2020. 10. 20. 공포, 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정하고, 시·도의 지원 계획 및 상인회 유형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시장 및 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함
- 나빈 점포의 활용 용도안 제8조의2 신설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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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도의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개정)
시·도의 지원계획, 시·군·구의 지역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및 상인회 설립 및 등록 유형에 기존의 ‘시장 및 상점가’ 외에 ‘골목형상점가’를 추가함
나. 빈 점포의 활용 용도(안 제8조의2 신설)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활용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용도를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위한 물류시설, 중장년층의 창업공간 등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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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7
- 예고 종료2021-08-16
- 공포2021-09-30
- 시행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