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75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업종 제 한을 완화하기 위함
- 가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일부 업종만 가능 → (변경) 전체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제한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인쇄업 등
- 나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 또는 사행성 등과 무관하여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제한 완화안 별표1 및 별표1의2
제한 업종을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40개 중 12개를 삭제하여 제한업종 규모를 28개로 대폭 완화 * 스포즈 및 레크에이션 교육 기관, 수의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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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맹제한 업종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도·소매 및 용역업 외에 소규모 제조업 등** 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용(안 제9조의16)
*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일부 업종만 가능 → (변경) 전체 업종 중 일부 업종만 제한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의복 제조업, 인쇄업 등
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악용할 우려가 없고, 유흥 또는 사행성 등과 무관하여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업종* 제한 완화(안 별표1 및 별표1의2)
- 제한 업종을 현행 도소매 및 용역업 40개 중 12개를 삭제하여 제한업종 규모를 28개로 대폭 완화
* 스포즈 및 레크에이션 교육 기관, 수의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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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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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3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