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6-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8-07
- 공포
- 2024-03-12
- 시행
- 2024-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365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함) 개정(2023. 4. 18.)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한 사항 중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사항, 가맹점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 전 등록갱신 신청 방법, 등록 말소의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법 제2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가맹점을 특정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시장등의 구역 안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함안 제9조의15 신설
- 나
법 제26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갱신의 신청 등은 가맹점 등록신청의 방법·절차를 준용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등록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17 신설
- 다
법 제26조의6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등록 말소의 절차 등은 동록 말소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상인 또는 상인조직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의20 신설
- 라
가맹점 등록 관련 신설된 권한, 가맹점에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하여 가맹점 등록 또는 취소와 같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16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1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10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6-26
- 예고 종료2023-08-07
- 공포2024-03-12
- 시행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