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21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ㆍ귀어인 등의 개인이나 단체에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ㅇ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1)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또는 단체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신규인력 진입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귀어업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음
2) 공공기관의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려는 경우 면허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신청절차 등을 공고할 것
3) 임대차기간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4) 양식업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청년이나 귀어인 등에게 재임대할 때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임대 대상 우선순위 설정
공공기관이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할 때, 어촌의 신규 인력 진입을 돕기 위해 귀어인,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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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4조(양식업권 임대차 금지의 예외) ③, ④
변경 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면허권자에게 알리고, 면허권자는 이를 양식업권원부에 반영해야 해요.
변경 후
제24조의2 제5항 및 제6항으로 이동하여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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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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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식업권
물고기나 해조류 등을 기르고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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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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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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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