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9
- 공포
- 2024-11-26
- 시행
- 2024-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9호
개정이유 — 해조류 산업 육성을 위해 외해양식업 면허의 종류에 해조류 양식업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외해양식업 종류에 수중에 대ㆍ지주ㆍ뜸ㆍ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사업 신설 (안 제9조제7항)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해조류 양식업자와 양식업 면허를 내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외해양식업 종류에 해조류를 기르는 수하식양식업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외해에서도 해조류 양식 면허 가능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금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수심 35m 이내 연안에서만 면허를 받아 기를 수 있어요. 이 안은 수심 35m 이상 먼바다인 외해에서도 해조류를 기를 수 있게 면허 종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7항 (외해양식업의 종류)
변경 전
외해양식업의 종류는 수중에 뜸·그물 등을 이용한 가두리시설을 설치하여 어류를 양식하는 가두리양식업 하나뿐이에요.
변경 후
외해양식업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요. 1호는 기존 가두리양식업이고, 2호는 수중에 대·지주·뜸·밧줄 등을 이용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조류를 양식하는 수하식양식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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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안의 부칙은 확인하지 못해서 부칙에 담긴 시행일과 경과조치·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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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외해양식업
수심 35m 이상의 먼바다에서 하는 양식업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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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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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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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8
- 예고 종료2024-08-09
- 공포2024-11-26
- 시행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