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1-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1-08
- 공포
- 2024-02-06
- 시행
- 2024-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195호
개정이유 —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 구축,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운영 등을 위해 「양식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사항 등을 정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ㅇ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규정안 제6조의2제1항
양식장 실태조사, 면허·허가에 관한 사항, 면허 심사·평가 항목, 재해 피해 및 지원 현황, 어업경영체의 어업경영정보* 등 *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인의 성명·주소, 양식업 면허·허가 현황, 시설 면적, 경영형태, 어종별·품종별 생산량 등
- ㅇ해당 정보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규정안 제6조의2제2항
지역정보화사업 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등), 수산물안전정보 시스템, 어장환경정보망,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해양공간정보체계 등 * 면허권자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 □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범위 확대(시행령 안 제24조 개정)
- ㅇ준어촌계원 거주요건 완화안 제24조제1항제2호
해당 어촌계가 속해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어촌계 총회 의결을 받은 경우 해당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 가능 * (기존) 해당 어촌계 구역에 거주하는 자 → (확대) 해당 어촌계가 속한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구별수협 소유 양식업권과 동일하게 업종별수협 소유 양식업권 행사·운영 세부사항 마련 (시행령 안 제26조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05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1-26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1-27
- 예고 종료2024-01-08
- 공포2024-02-06
- 시행2024-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