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2020-08-28
- 시행
- 2020-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40호
개정이유 — 양식산업의 체계적 지원·육성 및 관리체계 통합을 위해 기존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던 양식업 관련 규정을 통합·보완한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8.27. 공포, 2020.8.28.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및 절차,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안 제13조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종을 고시하도록 규정
- 나면허의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22조 제23조
법 제25조에서 면허의 심사 평가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심사 평가 방법 및 절차항목에 대한 기준으로 어장환경평가 결과, 양식장관리실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정하고, 면허의 심사 평가 기한, 재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함
- 다분법에 따른 조문 이관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등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을 분법·통합하여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함에 따라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산업 관련 조문을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양식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양식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설 기준 및 심사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규모 자본 진입 제한 완화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특정 품종에 대해서는 어업인들과 미리 협의하여 대기업 등 대규모 자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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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13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술개발, 대규모 시설투자 등 초기 대규모 자본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일부 품종의 경우, 어업인과의 협의를 거쳐 그 대상품음 고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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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내수양식업 관리 강화
소관 부처는 내수 양식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시설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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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조
물고기나 수산물을 기르기 위해 물을 담아 놓은 커다란 그릇이나 탱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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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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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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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2020-08-28
- 시행2020-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