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22호
개정이유 —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보험금 직접청구 및 가불금 제도, 정부보장사업 등을 운영 중이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상대방 개인정보 등도 청구서에 기입해야 하는 등 청구요건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하고자함 또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 등에 가불금 지급의무를 부여하고 파산 등으로 가불금 환수 곤란 시 정부가 보상 중이나, 환수가 불가함에도 보상범위에 반영되지 않은 요건을 추가하여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 한편, 정부보장사업은 보상접수 등을 위해 광역자치단체별 상설 보상조직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의 보상절차가 전화, 온라인(이메일, 홈페이지), 팩스 등으로 진행되어 지역별 조직의 필요성이 낮아졌으므로 위탁조건을 변경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을 명확히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직접청구 및 가불금, 정부보장사업 보상청구요건 완화안 제7조 및 제20조 개정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히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주소 등 제출하기 힘든 항목을 삭제하는 등 청구요건 완화
- 나미반환가불금 보상 청구요건 완화안 제10조
보험회사등이 환수할 수 없는 미반환 가불금에 대한 정부보상 청구요건을 완화
- 다분담금 관련 권리구제절차 마련안 제32조의3
분담금 납부 의무자의 이의신청, 정부의 결과 통보, 보험회사등의 분담금 반환 및 정부에 대한 반환청구권 대위행사권 등 마련
- 라채권정리위원회 위원 요건 변경안 제33조의3
분담금 관리기관 변경사항(보험 관련 단체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2~)을 반영하여 채권정리위원회 위원자격 변경
- 마뺑소니사고 신고 포상금 관련규정 삭제안 제33조의17, 제35조의4
자배법 개정(‘21.12)으로 뺑소니 사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삭제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 삭제
- 바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기사항 마련안 제33조의19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설립목적, 명칭, 사무소소재지 등 주요사항 등 등기사항을 마련
- 사정부보장사업 보상조직 설치요건 완화안 제35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보장사업 보상업무 위탁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완화하여 변경(시·도, 특별자치도별 상설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 상설 보상조직 및 인력 확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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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13
- 예고 종료2023-03-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