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6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2007. 5.17. 공포, 법률 제8481호)됨에 따라,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보존기간 및 보존방법과 과태료 금액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 규정
-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외박 사유등을 기재하도록 함
- ○외출·외박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 가능
- 나과태료 금액 규정
- ○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 과태료 200만원 부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외출·외박기록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 등 규정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 외출·외박을 하는 자의 인적사항 및 외출·외박 사유등을 기재하도록 함
○외출·외박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하며, 외출·외박기록은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로 수록·보관 가능
나. 과태료 금액 규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관리한 때 과태료 200만원 부과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1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