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1
- 공포
- 2022-01-14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6호
개정이유 —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정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 가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 나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안 제11조의3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 사고 시 보험사의 구상권 한도를 없애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보험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소관 부처는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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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구상금액)
변경 전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나 공제금 중 일부 금액(사망·부상 시 300만 원~1,000만 원, 재물 손괴 시 100만 원~500만 원)까지만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도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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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구상 한도 삭제)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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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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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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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11
- 공포2022-01-14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