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5-01-17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8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보유자가 일정 기간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여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운행중지기간 동안 보험 등의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046호, 2024. 1. 16. 공포, 2025. 1. 17 시행)됨에 따라 보험 등의 계약기간 유예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의 위원장이 정비요금에 대한 심의촉진안을 표결하는 경우의 의결 요건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에 대한 검사를 추가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해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보유자의 보험 계약기간 유예 절차, 정비요금 심의촉진안 표결 요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와 검사 대상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험·공제 계약기간 유예 절차 마련
가입 의무를 면제받은 자동차보유자가 보험·공제 계약기간을 유예하려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붙여 운행중지기간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보험회사나 공제사업자에게 신청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계약기간 안에 한 차례만 유예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3(보험 또는 공제의 계약기간 유예)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제를 받은 자가 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첨부해 운행중지기간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유예를 신청하고, 보험회사등은 계약기간 내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어요. 유예기간이 잔여 계약기간보다 길면 유예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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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조의2제5항·제6항, 제1조의3,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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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무보험
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보험이나 공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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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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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5-01-17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