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93호
개정이유 — 종전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였던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 부과요율 상한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도록 개정(‘22.11.15)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분담금 부과요율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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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동차보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해야하는 분담금을 책임보험료등의 100분의 1로 정함(안 제3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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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2
- 예고 종료2023-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