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5-07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3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권고할 수 있는 장치의 유형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장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055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됨에 따라,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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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5-07
- 공포2025-05-27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