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15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1호
개정이유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가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로 하던 것을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은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단서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분담금액의 한시적 감면
소관 부처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액을 낮추어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변경 후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책임공제의 경우에는 책임공제분담금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분담금액은 해당기간의 책임보험등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감면 기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분담금액을 낮춰주는 특별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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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나누어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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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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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5
- 예고 종료2024-05-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