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9-02
- 공포
- 2024-10-29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재활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한국교통 안전공단 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0340호, 24. 2. 20. 공포, 24. 8.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지원 제고를 위해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 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를 맡는 위탁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탁 수행기관 변경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와 가족 지원 업무 등을 맡기는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35조제3항(권한의 위탁)
변경 전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이 조에서 약칭을 정의함
변경 후
위탁받는 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바꾸고,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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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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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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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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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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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23
- 예고 종료2024-09-02
- 공포2024-10-29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