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3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8호
개정이유 —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활시설운영심의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 정리위원회,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로 통ㆍ폐합하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비상설 형 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9981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국 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 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화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로 “법규위반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운행제한 자동차 단속 정보 및 화상 정보”, “유료도로 통행 자동차의 통행 정보 및 화상 정보” 등을 규정함
- 나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14까지 신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임기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등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관련 사항 전반을 규정함
- 다자율주행사고조사위원회 비상설화안 제33조의12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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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3
- 예고 종료2024-06-13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