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2-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09
- 공포
- 2023-03-20
- 시행
- 2023-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현행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인상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세부 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를 고려하여 인상하고, 관련 서식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인상
소관 부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2에서 연 1천분의 29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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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 통지 등)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존재함
변경 후
제2항이 신설되어 국세 체납액 계산 기준일을 공매의 배분기일 또는 경매의 배당기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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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이 규칙 시행 전인 경우에 대해서는 시행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율을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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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환급가산금
국가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을 때, 그 초과분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면서 붙여주는 이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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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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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2-23
- 예고 종료2023-03-09
- 공포2023-03-20
- 시행2023-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