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2-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27
- 공포
- 2020-03-13
- 시행
- 2020-03-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자가 「주민등록법」상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3-20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3
- 예고 종료2020-02-27
- 공포2020-03-13
- 시행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