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8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3
- 공포
- 2024-03-22
- 시행
- 2024-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4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9에서 연 1천분의 35로 인상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조세심판청구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및 의견진술의 기회가 있음을 청구인에게 안내하는 내용을 관련 서식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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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8
- 예고 종료2024-03-13
- 공포2024-03-22
- 시행2024-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