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2-28
- 공포
- 2019-03-20
- 시행
- 2019-03-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으로 인상하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시중은행 예금금리를 반영하여 인상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인상
소관 부처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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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전
연 1천분의 18
변경 후
연 1천분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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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대해서는 규칙 시행 전 경과한 기간에 대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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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환급가산금
국가가 세금을 환급할 때, 환급 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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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국세기본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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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2-14
- 예고 종료2019-02-28
- 공포2019-03-20
- 시행2019-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