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5-03-13
- 공포
- 2025-03-21
- 시행
- 2025-03-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5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납세자에게 지급할 때 가산하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인하하는 한편, 과세정보 제공 요구시 요구 목적 등 명확화를 위해 과세정보제공요구서 서식을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를 더 낸 납세자에게 돌려주거나 다른 세금에 충당할 때 붙는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1천분의 31로 낮추고, 일부 서식과 조문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환급가산금 이율 인하
소관 부처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이율을 연 1천분의 35에서 연 1천분의 31로 낮춘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변경 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은 연 1천분의 35예요.
변경 후
이자율을 연 1천분의 31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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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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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세환급금
세금을 잘못 내거나 더 내서 나라가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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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27
- 예고 종료2025-03-13
- 공포2025-03-21
- 시행2025-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