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3-30
- 공포
- 2023-04-18
- 시행
- 2023-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386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9013호, 2022. 10. 18)의 2023년 4월 19일 시행되는 조항의 세부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배출규제해역 진출·입 시 기관일지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법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
- 가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 나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 다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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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기록부 적합확인서 비치의무 위반 시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나.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검증확인서를 5년 이상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현행 별표 19 개정)
다. 배출규제해역 진입·진출 시 디젤기관의 운전상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선박소유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 신설(현행 별표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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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3
- 예고 종료2023-03-30
- 공포2023-04-18
- 시행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