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8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130호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 실시 및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규정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기술진단전문기관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안 제30조제1항·제2항, 안 제41조제2항제7호, 안 별표 3
- ○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시 그 영업정지가 주민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징금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나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제41조제2항제9호나목, 안 별표 8
- ○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912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다
과태료 부과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9호 다목
- ○
주방용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
- 라가중 처분을 위한 과태료 부과 누적 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설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술진단전문기관과 공공하수도관리청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관련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진단전문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기술진단전문기관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때, 이로 인해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영업정지 대신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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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과징금의 부과 등)
변경 전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변경 후
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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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권한 위임
이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업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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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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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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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9
- 예고 종료2023-04-18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