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07-12 예고
- 입법예고
- 202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11-17
- 시행
- 2020-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85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19.7.12~8.21)하고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기술진단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가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변경안 별표1의3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으로 총유기탄소량(TOC)을 새롭게 적용(2021.1.1.)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 등이 갖추어야 할 장비 기준을 이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 나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장비 기준을 변경하고, 하수관로 등의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진단전문기관 장비 기준 변경
방류수수질기준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바뀌는 것에 맞춰,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실험장비에 TOC 측정 장비를 포함하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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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제13호
변경 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측정 장비
변경 후
총유기탄소량(TOC) 측정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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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적용해요. 또한, 특정 시점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완료한 기관은 해당 시점에 맞춰 필요한 실험기기를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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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기탄소량(TOC)
물속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을 측정하는 지표로, 최근 수질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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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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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2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11-17
- 시행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