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1-11-29
- 공포
- 2022-01-04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703호
개정이유 —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시 그 토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업무를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과 대행계약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방법 신설안 제6조의2
- ㅇ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정함에 따라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함
- 나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안 제15조의4제3항
- ㅇ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성과평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연간 평가계획 수립·서류심사·현장평가 등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다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이 가능한 자에 대한 법 위임사항 규정안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 별표 4
- ㅇ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에 관한 규정법 제38조
과 업 등록에 관한 법 조문(법 제51조) 정비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가능한 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규정하고, 환경전문공사업 중 별도 등록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 가능 분야를 수질분야로 명확히 규정
–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중 어느 하나라도 등록한 업체는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을 등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관련 비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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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및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에 따른 신고의 수리 업무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2항제4호의4·제4호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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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상속·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련 지위승계 신고수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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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41조제3항제9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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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시 하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 측정·기록 의무를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
- 바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8 제2호 위반행위란 아목
- ㅇ
강우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 등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사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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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하수도법이 시행(‘22.1.6.)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15조제3항·제5항·제6항, 제15조의3제2항·제5항, 제15조의4제1항·제2항, 별표 8 제2호라목·마목·자목(종전 아목)·하목(종전 너목)·러목(종전 더목))안 제15조
- ㅇ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제15조제3항·제6항, 제15조의3제1항,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31조제1항·제3항,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하수도 관련 보상 기준, 관리대행 성과평가 방법,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자격 등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 지하부분 사용 보상 기준 마련
공공하수도를 설치할 때 타인의 토지 밑(지하 부분)을 사용하게 될 경우, 그 땅의 가치를 고려하여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의 기준 및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은 「수도법 시행령」 별표 3의3을 준용하고, 보상금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인마다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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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보상 적용례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되며, 토지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해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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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정이 없을 때, 유사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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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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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9
- 예고 종료2021-11-29
- 공포2022-01-04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