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3-02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536호
개정이유 — 주방용오물분쇄기의 불법제품에 대한 단속 후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하수관로 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미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방용오물분쇄기 과태료 부과 권한 시 도지사에 위임(안 제41조제3항)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지도 점검 권한은 환경부장관 및 지자체장에게 있으나 과태료 부과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사후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과태료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함안 제41조
- 나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명확화안 별표2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기준 중 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 갖추어야 할 “차고”는 “건축물이 여부와 관계 없이 차를 넣어둘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나, “차고”는 건축법상 건축물로 해석될 수 있어 허가기준에 적합한 문구인 “주차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다하수관로 등 기술진단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8
공공하수도관리청(각 지자체장)은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대상이나 하수관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은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부과기준이 없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과 하수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위임하고 관련 기준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강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단속할 때, 지자체장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여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단속 시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0조제4항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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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돈의 벌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개정이유서(하수도법_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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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