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2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07
- 공포
- 2022-12-06
- 시행
- 2022-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31호
개정이유 —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수도관리업무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8914호, 2022. 6. 10. 공포,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 등록 후 성능유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사후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도 정비안 제32조제2항
- ㅇ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성능검사를 최초 1회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제조·판매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가 없어 저급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등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성능검사를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구분하고, 사후검사는 3년마다 받도록 함
- 나하수도 점용료·사용료 감면 및 분할납부 제도의 도입안 제36조
- ㅇ
천재지변, 감염병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하수도 점용료·사용료 납부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점용료·사용료 감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다공공하수도 기술진단의 공정성 강화안 제41조제2항, 별표 8
- ㅇ
공공하수도에 대한 계획, 설계, 시공, 감리를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은 기술진단 등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함
- 라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의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42조제3항
- ㅇ
유역하수도지원센터 설립·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센터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을 정함
- 마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정비안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7
- ㅇ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별표 1(건설기술자의 범위) 개정(‘14.5.23 시행) 전에는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학력·경력자 모두를 인정하였으나, 개정 이후 역량지수를 평가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기준을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으로도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0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4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17
-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07-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9
- 예고 종료2022-09-07
- 공포2022-12-06
- 시행2022-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