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1-07-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291호
개정이유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21.1.5.)됨에 따라 시행일(’21.7.6.)에 맞춰 같은 법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비하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요건 완화 및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분뇨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주택용도의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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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뇨수집ㆍ운반업의 사무실 허가요건 완화(안 별표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사무실(주된 영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소재)”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영세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영업 활성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거나 주택용도의 건물도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나.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인용 조문 등 정비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정리하고, 인용 타 법률의 제명·조문 변경·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자구 등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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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하수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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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7-13
- 시행202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