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3-03-20
- 공포
- 2023-03-31
- 시행
- 2023-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3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법률 제19231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326호, 2023. 3. 14. 공포, 2023. 4.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열람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열람 신청 시 증빙 서류 보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고 할 때, 임대차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도록 내용을 보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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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및 통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법 제6조 및 영 제8조에 따른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신청서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미납지방세 등 열람 내역 통지서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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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하는 세금(재산세, 자동차세 등) 중에서 아직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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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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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0
- 예고 종료2023-03-20
- 공포2023-03-31
- 시행202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