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27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4-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납부기연가산세의 면제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되고,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부과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금액에 적용될 이자율이 각각 ‘월 1만분의 66’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12. 0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납세고지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관련 고지서 서식에 변경된 가산세 면제 기준과 이자율 정보를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 상향
납부기연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높아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기연가산세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추가로 붙는 벌금 성격의 세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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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0
- 예고 종료2023-12-27
- 공포2023-12-29
- 시행2024-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