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7-03-27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0호
개정이유 —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지방세 징수 및 체납자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등의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납세증명서 제출 규정을 보완하고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범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6조
- 다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하도록 규정안 제13조
- 라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 범위 및 절차를 신설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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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들을 분야별로 체계화 함.
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안 제6조)
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허사업제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받은 주무관청은 그 조치결과를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라.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대상 체납액 범위 및 절차를 신설 규정(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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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24 징수법 하위법령(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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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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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7-03-27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