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5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9
- 공포
- 2017-03-28
- 시행
- 2017-03-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51호
개정이유 — 국민 누구나 지방세 징수규정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현행 「지방세기본법」의 징수·체납처분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법률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대통령령 0000호, 2016. 12. 00. 공포, 2017. 4. 1.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 보완ㆍ정비
- 나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법무부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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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의 징수ㆍ체납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서식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따라 이관된 조문 보완ㆍ정비
나. 외국인 체납자 정보를 법무부로 통지하는 서식을 신설(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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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4.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정안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24 징수법 하위법령(통합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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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5
- 예고 종료2016-12-09
- 공포2017-03-28
- 시행2017-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