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2026-02-05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0호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을 반영할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식을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는 국세 개정 추진에 맞춰, 지방세 납세고지서·독촉장 등 서식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세 개정에 맞춘 서식 정비
행정안전부는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라 납세고지서 등 지방세 관련 서식을 국세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국세 개정과 연동돼요
이번 서식 개선은 국세 개정 추진 사항을 따라가는 내용이에요. 국세 쪽 내용이 달라지면 서식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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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납부지연가산세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원래 세금에 더해서 내야 하는 추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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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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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2026-02-05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