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2-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3-11
- 공포
- 2024-03-26
- 시행
- 2024-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259호
개정이유 —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차액납부 신청서 신설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 나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 다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 라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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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금 폐지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15조, 제22조)
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정비(안 제15조 및 별지 8호, 29호, 30호, 31호 서식)
다. 공매 매수대금의 차액납부 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정비(안 제66조의2 및 별지 79호, 79호의2, 81호, 85호 서식)
라.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서 서식 보완(별지 제8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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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2-20
- 예고 종료2024-03-11
- 공포2024-03-26
- 시행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