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6
- 공포
- 2024-12-31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558호
개정이유 —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과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에 근거 법령이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개선·정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 나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일부 표기를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 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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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 개선(제2조 별지 제1호)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서식의 본문 내용이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서식 본문에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액 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로 변경하려는 것임
나.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 개선(제17조 별지 제26호)
‘징수유예 등 신청서’ 서식의 본문 표기 내용 중 일부 표기를 ‘납부할 체납액의 내용’을 ‘납부할 지방세(체납액)의 내용’으
로 변경하여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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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6
- 예고 종료2024-12-16
- 공포2024-12-31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