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3-15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77호
개정이유 —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의 확인 규정과 외국인의 성명·체류지 또는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 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절차 마련(안 제72조제16호 및 제75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4부터 별지 제138호의7 서식 신설, 안 별표 5의3 신설)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교부 신청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정함안 제72조
- 나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에 관한 절차 마련안 제75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8 신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진위확인의 범위를 사진·인적사항·체류자격·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한편, 진위확인에 필요한 신청 서식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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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5
- 예고 종료2023-04-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