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6-13
- 시행
- 2023-06-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3-73호
개정이유 —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는 등 자본시장 제도를 정비하여,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함
- 가소액공모 한도 확대안 제120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
- 나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 제188조제1항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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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액공모 한도 확대(안 제120조제1항)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과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소액공모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함
나. 외국인 투자등록 의무 폐지(안 제188조제1항)
외국인이 상장증권을 거래하기 위하여 인적 사항 등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는 외국인 투자등록 제도를 폐지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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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6-13
- 시행2023-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