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3-05-02
- 공포
- 2023-07-04
- 시행
- 2023-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68호
개정이유 —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관련 신고 절차, 서식 마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①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 나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 다기타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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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①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나. 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다. 기타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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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23
- 예고 종료2023-05-02
- 공포2023-07-04
- 시행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