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8
- 의견제출 마감
- 2024-08-27
- 공포
- 2024-12-27
- 시행
- 2024-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172호
개정이유 — 정보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산업이 다양해짐에 따라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 습을 이수하도록 변리사법이 개정되었으나(2016.7.28. 시행), 변리사 실무수습 교육시 불성실 교육생이 지속 발생함에도 적절 한 제재가 이뤄지지 못한 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변리사법 시행령」내 에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의 비대면 교육('이러닝' 교육), 성취도 평가,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집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법률소비자에게 양질의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 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침해소지가 있는 법령의 개선을 추진하면서, 「변리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내 개인정보 정비를 권고함에 따라,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변리사 자격증 발급 및 등록에서 요 구하는 개인정보의 최소화를 통해 처리 정보의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불성실 교육 이수'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1호
조문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호가 규정하는 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조문 내 '불성실 교육 이 수'를 직접 명시
- 나실무수습 불인정 사유로서 ‘성취도 평가’ 명시안 제4조 제1항 제2호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2조 제8항을 반영하여,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실무수습을 불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구체화
- 다실무수습 불인정 세부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 위임 근거 마련안 제4조 제2항
집합교육의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실무수습 불인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 라변리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내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서식 내 '등록기준지', '성명 한자' 등 과도한 개인정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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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8
- 예고 종료2024-08-27
- 공포2024-12-27
- 시행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