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0
- 공포
- 2016-09-01
- 시행
- 201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5호
개정이유 —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집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조
집합교육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나현장연수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3조
특허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다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안 제4조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라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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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5
- 예고 종료2016-08-10
- 공포2016-09-01
- 시행201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