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5-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6-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27호
개정이유 —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 2016. 7. 28. 시행)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실무수습의 내용인 이론교육, 현장연수의 구체적 내용과 이에 대한 일부인정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7조
변리사법 시행령 안 제12조에서 정한 이론교육의 내용을 정하고, 실무수습 대상자가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에 상당하는 실무수습을 받은 경우 해당 이론교육의 일부 인정 기준, 현장연수의 일부 인정의 세부사항을 개정함
- 나이론교육 기관의 실무수습 절차, 현장연수 기관의 요건 등 규정안 제7조의2
실무수습 중 이론교육 기관의 업무 수행 절차, 현장연수 기관이 갖추어야 할 인력 요건을 정하고, 해당 기관이 실무수습을 부적합하게 시행한 경우 실무수습의 정지 및 불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 다실무수습 확인서 발급, 부정한 실무수습 확인서에 대한 조치 등 규정안 제7조의3
이론교육 기관 및 현장연수 기관은 실무수습을 받은 자에게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현장연수 기간의 인정 기준, 부정한 방법으로 실무수습 확인서를 제공하거나 제출한 자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함
- 라실무수습이 자격요건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2조,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된 실무수습 교육 내용 및 관련 서류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무수습 인정 기준의 세분화
이론교육과 현장연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이미 관련 실무를 수행한 경우 그 기간을 일부 인정해 주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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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변리사 자격증)
변경 전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사진 1장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사진 1장과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변리사 실무수습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무수습 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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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변리사 시험 합격자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과 서식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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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변리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무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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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변리사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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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5-11
- 예고 종료2016-06-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