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7-04-03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2017-05-11
- 시행
- 2017-05-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69호
개정이유 —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규정한 인가 처리기간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발급 대상을 명확히 하며, 기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함
- 가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안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
- 나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안 제4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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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특허법인 및 특허법인(유한)의 인가 처리기간 변경 (안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변리사법(’17.3.21. 공포, ’17.4.22. 시행)에서 인가 처리기간을 10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서식에 변경된 인가 처리기간 반영
나. 변리사 자격증 발급 규정 정비 등 (안 제4조의2, 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
법률 제13843호 변리사법 전의 법률에 따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도 변리사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시 확인이 필요한 현장연수활동 결과표 사본을 신청인이 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 시 제출토록 규정하며, 일부 서식의 인용조항오기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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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변리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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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3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2017-05-11
- 시행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