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8-07-10
- 공포
- 2019-05-08
- 시행
- 2019-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238호
개정이유 —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고 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정비하기 위함
- 가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 신설안 제7호, 별지 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7호의4서식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양식을 신설하여 국민 편의 증진
- 나변리사 자격증·등록증 신청 및 발급양식 정비 등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3호, 및 제7호서식
변리사 자격증·등록증에 최초발급일자를 표기하여 자격증·등록증 발급일과 취득일자·최초등록일자를 구분하고, 양식을 가로에서 세로로 변경하며, 자격증 발급처리기간을 조정하여 국민이 예측하는 처리기간과 실제 처리기간을 일치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변리사의 자격 및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서식을 새로 만들고, 관련 신청 및 발급 양식을 정비하여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신설
은행이나 대학 등에서 변리사의 자격 여부나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용 증명서 양식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변리사 자격 및 등록사항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자격·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허청장은 이를 발급했을 때 해당 사실을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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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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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변리사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전문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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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 변리사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3.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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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5-31
- 예고 종료2018-07-10
- 공포2019-05-08
- 시행2019-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