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6-09-18
- 공포
- 2006-11-09
- 시행
- 2006-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257호
개정이유 — 전문 자격사 시험인 변리사시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일반국민에게 부담시키는 비형평성을 개선, 수익과 비용의 균형적 모델인수익자 부담주의의 실현을 위해 변리사시험 응시 수수료를 현실화시키고, 변리사법 제5조의3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를 원하는 자를 위한 등록취소 신청서식을 마련함으로써 폐업에 의한 사유 이외에도 본 서식을 사용하여 자의로 등록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미비규정을 정비 보완하고자 함.
- 가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 나
변리사등록취소신청시 필요한 서식의 근거규정을 신설 (1) 종전에는 자의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별도서식이 없어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폐업신청을 받아 등록취소 처리함. (2) 폐업에 의한 사유 이외에 자의로 등록취소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8호의2서식
- 다
미비규정의 정비보완 (1) 변리사의 등록을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서류중 인감신고서도“특허청장이 정하는 인감신고서”로 변경 (2) 제12조의“영 제26조제2항”의 조문인용이 잘못 인용되었는바“영 제20조제2항”으로 변경 (3)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과 동일한 이유로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산업자원부장관”을“특허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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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수수료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
나. 변리사등록취소신청시 필요한 서식의 근거규정을 신설
(1) 종전에는 자의로 등록취소하는 경우 별도서식이 없어 등록사항변경신고서의 폐업신청을 받아 등록취소 처리함.
(2) 폐업에 의한 사유 이외에 자의로 등록취소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8호의2서식)
다. 미비규정의 정비보완
(1) 변리사의 등록을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제출서류중 인감신고서도“특허청장이 정하는 인감신고서”로 변경
(2) 제12조의“영 제26조제2항”의 조문인용이 잘못 인용되었는바“영 제20조제2항”으로 변경
(3) 제6조제1항제5호의 개정과 동일한 이유로 별지 제5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중“산업자원부장관”을“특허청장”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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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08-29
- 예고 종료2006-09-18
- 공포2006-11-09
- 시행2006-11-09